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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근로자 단체)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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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vop.co.kr/A00000762070.html(민중의 소리)

 



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甲근로자연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하에서는 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를 검토한 후 이러한 단체가 헌법상 보호 내지 노조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한지 여부 및 구체적 보호범위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甲근로자연대의 단체교섭 주체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Ⅱ. 형식적 요건만을 결한 근로자단체의 법적지위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의 본질인 자주성·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헌법 및 노조법상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판례도 비록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노동조합이라 할지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근로자단체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는 당해 근로자단체의 보호범위와 직결된다.

 

2. 판례
판례는 노조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제도의 취지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로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Ⅲ. 법외노조의 보호범위
1. 보호를 받는 범위
설립신고증이 교부되지 않는 근로자 단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노조법상 규정이라 할지라도 헌법상 노동3권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 한 규정은 헌법상 노조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정당한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민·형사 면책 규정(노조법 제3조, 제4조)이 대표적이다.

 

2.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위
그러나, 노조법상 보호의 범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국한된다. 따라서 노조법이 명시적으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적용되지 않 고, 헌법상 노동3권과 별개로 노조법이 새로이 창설한 규정은 역시 법외노조에 적용 되지 않는다. 한편 노조법 제7조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Ⅳ. 사안의 적용
1. 甲근로자연대의 단체교섭 주체성
본 사안에서 甲근로자연대는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른바 법외노조이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상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이기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3권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甲근로자연대는 단체교섭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다.

 

+대사인적 기본권: 노조법이라는 법률의 매개가 없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甲근로자연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능성
노조법 제7조에서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甲근로자연대는 A회사의 단체교섭거부 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다(다만 민사소송 등을 통한 대응은 가능하고,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조합원들이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론
결국 甲근로자연대는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노조법상 노동조합 이 아닌 甲근로자연대는 A회사를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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