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사 #노동법 #집단법 #쟁의행위 #절차적 정당성 #찬반투표 #지부분회1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_노조법 제41조 “노조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Ⅰ. 논점의 정리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A지부는 그 자체가 노동조합인 것이 아니라 甲노동조합이라는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다. 이에 비록 파업참가 단위가 A지부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단위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 2020.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