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 #처분사유의 경합1 부당노동행위_불이익 취급(처분사유의 경합)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 제 81조 제1항 제1~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1호와 5호는 불이익 취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나머지는 반조합계약, 교섭거부해태, 지배개입) [기본 flow] -법규정(81조 1항 1호+5호)+위반시 효과(강행법규 위반을 사법상 무효+처벌조항) -성립요건(의의, 의사{문,판},경합{문,판}) -입증책임(by 근로자) ♥성립요건 1. 노동조합의 가입 조직 등 정당한 단결활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하고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있어야 하며 3.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단결활동 등을 이유로 해야 함 이는 결국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됨--->주관적 인과관계설의 입장 ♥처분사유의 경합: 해고라는 징계 처분도 정당하고 반노조의사도 추.. 202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