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장님나빠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상근로자 #종속성판단기준 #형식이아닌실질 #도급계약 #위임계약 #근로계약 #노동법 #근로기준법1 사장님, 제 계약서가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니 근로의 형태가 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공무원이든 공기업이든 무관한 것이죠! 의외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기법 적용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ㅠㅠ그리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봉사활동과 같은 근로 제공자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근기법의 적용은 현재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 2021.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