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의 개념 #근로의 대가 #성과급 #복지포인트 #실비변상적금품 #일숙직근무수당 #복리후생적급여1 임금성 여부 판단 기준_법 제2조제1항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성이 요구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①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2020.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