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쟁의행위기간 #대체근로금지 #노조법43조 #정당한 쟁의권 #사용자의 인사권1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_노조법 43조 Ⅰ. 서론 노조법 제43조에서는 대체근로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하기 위함'임. 그런데 경우에 따라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와 충돌'하는 지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특히 노조법 제43조 위반 시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가해지기에(노조법 제91조) 논의의 실익이 있음. Ⅱ. 대체근로의 제한 1. 기본원칙 노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가리킴.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자는 대체 가능하며, 법문상 정당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한편 노조와 사용자간 대체 근로의 허용범위를 이 규정보다 좁게 한정하는 취지의 단체협약은 유효하나,.. 2020.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