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정전치주의 #조정 #노조법제45조 #행정지도 #당사자부적격 #비교섭대상 #교섭미진1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_조정전치주의 조(調)는 말씀 언(言)과 두루 주(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조(調)는 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되 두루 고르게(周) 하는 것이 조(調)의 뜻입니다.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납득하고 이해되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조(調)입니다. 정(停)은 사람 인(人)변에 정자 정(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정자에 들러 쉬어 가듯이 머무르는 것이 정(停)의 뜻입니다. 사람도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停年)을 맞아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정(停)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정(調停)은 조(調)하고 정(停)하는 것이니, 말을 두루 고르게 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자 이야기조정(調停) https://m.lawtimes.co.kr/Content/.. 2020.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