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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행정쟁송법

정리해야 할 용어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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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법률관계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라는 것으로서 권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광의로는 행정조직법 관계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적 관계만을 의미한다.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권력관계

2. 비권력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청

 

개인적 공권(법률상 이익)의 의의

 

제3자의 원고적격

1. 인근주민소송

2. 경원자소송(경쟁자 소송)

3. 경업자 소송(기존에 영업하는 사람인 존재했음)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와 신청)

 

행정입법(입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 남용

하명(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허가(원래자유영역이었으나~요건을 갖추면 기속행위)

특허(원래 권리 없음-공익과의 관련성 있음)

인가(효력의 내용을 행정청이 만들지 않는다. 행정청은 효력만)

확인(재결, 결정)

도달주의(효력발생요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처분시)

공정력

무효와 취소의 구별

불가쟁력

부관부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상 사실행위(철거가 대표적인 예, 처분)

 

▶. 행정지도(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

 행정행위-처분

 권력적 사실행위-처분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의 통지-처분아님(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관념의 통지)

 준법률적 행위적 행정행위 중 통지

 

  법률행위적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 준법률행위적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이외의 정신작용(판단, 인식+법률=의사)

 

공법상 계약

부당이득--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判: 민사로 가라!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 判: 민사로 가라!

결과제거청구권: 원상회복의무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 소송

재판관할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 선결문제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법원의 석명의무(설명)

제3자의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신청필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재결주의)

현실적으로 '안 날'과 '있은 날'(도달주의)

소의 이익

소의 변경

집행정지제도

민사집행법상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취소소송의 심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주장책임

입증책임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사정판결

취소소송 확정판결의 효력(형성력과 기속력)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심판법: 간접강제, 직접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심판의 종류 및 대상

이의신청(처분청에게)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

위원회의 임시처분

위원회의 간접강제

법률상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종류(처분이다!+필요적 심판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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