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해결
1. 대상적격
갑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성립당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취소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성립당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취소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을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임시이사선임결의라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2. 원고적격
임시이사선임처분의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에서 공익뿐만 아니라 갑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 제12조 1문과 2문의 구별여부-구별법(입법상 과오설)
법 제 12조 1문 법률상 이익의 개념
-취소소송의 기능과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_남소방지와 재판청구권 보장 사이의 이익형량 문제
-권리구제설, 법적이익구제설, 보호가치이익구제설, 적법성보장설
-판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일반 국민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법적이익구제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3. 협의의 소의 이익
임원취임승인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갑은 민법을 유추적용하여 긴급처리권을 가지고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충족하고, 임시이사선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갑은 위법한 임시이사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을 방지할 이익이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충족한다.
따라서 다른 소송요건을 충족한다면, 갑이 제기한 취소소송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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