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HR 관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미 고용 시, 고용부담금이 상당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장애인 고용 관련에서 연간 2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내기도 합니다!)
암튼 단순히 부담금 회피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이러한 장애인의무고용율 관리는 HR에서 중요한 영역인데요.
특히 상시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의무고용인원인 증가하기 때문에
직원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① 해당 제도와
② 고용의무대상
③ 의무 고용율
그리고 관련한
④ 실무 내용까지
차례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제도 설명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부과
-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 지급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적합인력 추천 및 고용모델마련, 지원고용, 맞춤훈련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문의 전화 : 1588-1519)
3.고용의무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4.장애인 의무 고용률
대략적으로 전체 노동인구의 약 10퍼센트가 자영업자이고 15~25퍼센트가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니 HR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민간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실무
실제 실무에서는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여 앞서 언급한 3.1%! 의무 고용률은 곱하여 의무고용인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상시근로자 수 확인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자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매월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자로 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월말 기준의 전체 재직자 뿐만 아니라 당월 ① 휴직자, ② 퇴직자, 그리고 ③ 중도입사자 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다고 하면!
① 휴직자 : 9월에 근무일이 16일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 16일 이상 근무 안 한사람 =( )명
- 휴직자 중에서는 9월 근무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9월 30일에 휴직자여도 9월 29일에 휴직을 들어간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퇴직자 : 9월 15일 이전 퇴직자는 16일 미만 근로자-->16일 이상 근무 안 한사람 =( )명
③ 중도 입사자 : 9월 16일 이후 입사는 16일 미만 근로자 =( )명
위 인원을 제외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암튼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 의무 감면 및 장애인들의 고용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정시 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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