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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HR 실무

2월 인사관리협회 월례회의_2024년도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방안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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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월 한국인사관리협회 월례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주제는 2024년도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인사 노무 관리 방안으로

세션을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2월 월례회의 세부 운영 내용

 

주제 특강 1 : 2024년도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

by 이 덕 조 대표_더원인사노무컨설팅그룹, 노무법인 유앤, 위더스노무법인 파트너, 산업노동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역임

 

이덕조 대표님께서는 노사 관계와 관련된

굵직한 여러 현안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

특강을 3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동정책과 인사관리는 경제 상황과 정치 권력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
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주목해야한다. 
3.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많을 것+ 직장내괴롭힘 이슈와 섞일 듯 
1. 노동정책과 인사관리는 경제 상황과 정치 권력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
  - 정책을 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함_입법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必
  -  4월 대한민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도 주목해야함.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우선, 법은 기사 보도와 별개로 공포가 되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에 대한 논의를 지켜볼 때는 어떤 입법 단계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를 주셨다. 

 

특히, 정치와 경제 상황은 민간기업에 영향을 주고, 인사 관리도 당연히 그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 결과 추이를 살펴보고 어떤 정부(노동 친화적인 정부 vs 기업 친화적인 정부)가 정권을 잡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다.

 

더욱이, 4월 총선 관련해서는 과반수나 3분의 2이상의 압도적 승리가 없다면 지금 상황에서 큰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2.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기다리는 부분을 주목해야한다. 
  - 대법원 일단위가 아니라 주의 52시간 미만이면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다. 
  - 정기 상여금 (지급 시, 근무 여부 vs 일할계산)
  - 경영 성과급 (지급 의무가 없는데, 회사가 내부결정에 의해 지급 임금이 아님 vs 임금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목해봐야할 사항도 말씀해주셨다. 이건 두번째 특강 내용을 정리하며  자세히 다시 언급해보겠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②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 (대법원 2018다296229)
③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사건 (대법원 2021다219994, 대법원 2021다248725, 2021다270517등)

 

3.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가 많을 것+ 직장내괴롭힘 이슈와 섞일 듯 

 
 또한,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임금삭감, 부서통폐합, 정리해고, 벤처 흡수합병, 직무 재배치)과 관련하여 ①대상자 선정 기준, ②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프로그램, ③노조와의 협의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셨다. 

 

특히, 인수합병(M&A)이 되는 경우[A회사와 B회사의 합병 시, 인사 제도의 차이점_모회사보다 자회사가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 등] 여러 케이스 스터디가 필요하고 말씀해주셨다. 

 

또한, 구조조정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정당한 직무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로 접수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서 이동을 위해 직장내괴롭힘을 악용하는 직원도 있다고 하니 관련 매뉴얼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노동조합 관련 추가 코멘트]
윤정부 : 적폐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림/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워짐. 
노동조합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연봉제에서 직능급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년연장 문제 VS 신규채용제한 문제)

+ 고용보험 재원이 전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 산재 카르텔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94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070061

+노랑봉투법 :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가? (정당한 사유에 한하여/ 지배관리 하에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_대법원 합의체에 올라감
 
 

[사설] 은밀하게 보험금 빼먹는 '산재 카르텔'…빙산의 일각 아닌가

[사설] 은밀하게 보험금 빼먹는 '산재 카르텔'…빙산의 일각 아닌가, 오피니언

www.hankyung.com

 

탈탈 털었지만 ‘산재 카르텔’ 실체는 없었다 -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산재 카르텔’을 이유로 업무상질병 인정 기준,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마련 등 산재보상제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손질에 나선다.노동부는 최대 규모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3개월

www.labortoday.co.kr

 


 

 정보 교류 시간 _2024년도 노동정책 방향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코디네이터(홍주영 교수)의 정리 및 교류

 

- CES _뷰티테크 로레알(chat 봇이 화장품을 설명해줌,염색을 해주는 기능(컬러소닉), 햅차, B2B 물절약 tap, 빛으로 머리를 말리는 기술)

 

- 다른 조직의 사람들과 교류 하는 시간, 중요하다. 우물 안에서 벗어나기.

 


 

주제 특강 2 : 2024년도 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by 박 현 웅 공인노무사 ㅣ노무법인 누리 대표고용노동부 노무관리진단 전문 노무사 저서/ 쉽게 풀어쓴 노동조합법 등 다수

박현웅 노무사님께서는 발표를 크게 5가지 주제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다. 

1. 2024년 노사관계 주요 변수
2.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3. 노동계 입장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5. 24년 대법원 예상 판결

 

1. 2024년 노사관계 주요 변수: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와 경기 회복여부 

 

 박현웅 노무사님께서는 2024년 노사관계의 2가지 주요 변수로 ①총선결과와 ②경기 회복여부를 주목하셨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

[현재 상황]

→ 현재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노동개혁 입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국회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노동정책 추진.
   예)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
→ 반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한 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랑봉투법'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2024년 4월 10일 총선 결과가 향후 노동개혁 및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여당 과반 확보 시 ]
→ 친 시장 정책 강화/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한 정부 정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  

[야당 과반 확보 시 ]
→ 현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동력 상실/ 야당과 노동계의 주도권 강화
→ 향후 노동정책 핵심 이슈(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적용, 포괄산정 임금계약 금지, 노란본투법 재추진,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등 취약계층 보호 입법)
  《특히, 150석이 아닌 200석을 확보하는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하여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듯》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하청 근로자 등의 노동 3권 보장 강화 (사용자의 범위 확대 : 원청 사업주 등에 대해서도 단체교섭 요구가 가능해짐)
→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현재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 to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즉, 이익분쟁(O) 권리분쟁(X) 현재 상황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짐. 
→ 손해배상 책임 범위 조정
[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화 성공 여부가 달라진다.]
→ 여당이 과반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 유연화(주 69시간) 등 주요 노동정책은 폐기되고, 여/야당 모두 지지하는 모성보호 &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만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야당이 과반 확보할 경우, 노란봉투법 입법화 가능, 파업이 가능한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조건 해석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파업 증가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  

[ 6+6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요건 완화, 배우자출산휴가 분할횟수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 기 발표된 정책들은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거나 공포되지 않아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음]
→ 노동정책 추진에 대한 뉴스기사만 보고 시행되었거나 시행예정이라 생각해서는 안 됨! 입법현황을 파악해야 함
* (참고) 입법절차 : 개정법령안 입안 → 관계 기관과 협의 → 영향평가 → 입법예고 → 규제심사 →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심의 → 국회 심의 의결 → 국무회의 상정 → 공포

[ 2024년도 정기근로감독은 축소, 특별근로감독(사회적 이슈를 일으킨 사업장)은 유지될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 실제 기소, 처벌되는 사례 적다

결론은 총선과 다양한 산업현장의 쟁점들로 인해 5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체교섭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사관계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전에 비해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회복여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파업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 역대 정부 평균의 36.8%_이는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 기조에 따른 측면도 있으나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경기 상황과도 관련(삼성전자 기사 참고)


→ 경기 회복 시 - 임금인상 및 정년 연장 이슈 대두

→ 경기 하락 지속 시 - 고용보장 및 경영상 해고 이슈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042

 

삼성전자, 임금교섭 올해도 난항…노조리스크 고조 우려 - 매일일보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 인상률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교섭 장기화를 예고했다. 이에 더해 노동조합이 \'몸집 불리기\'로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노조 리

www.m-i.kr

 

 

3.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윤석열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병행하고자 할 것임.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 파견제도 선진화

 
  

3. 노동계 입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 선언
한국노총 : 사회적대화 중단 선언 이후, 23년 11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했으나 비판적 협상 자세.
 민주노총 : 노동개력에 반대 입장

▶총선 과정에서 정치 세력화와 조직 확대 시도가 있을 것임.

▶MZ노조의 등장
 기존 노동조합과 성향이 다른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고있음. 주로 복수노조 체계하에서의 소수 노조이지만 이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무연구직과 청년층이 주도하는 노동조합.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도부와 이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IMF체제 극복과 노사관계를 개혁하기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지도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노사정 합의에 따라 1998년 1월 15일 한광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정위원회(Korea Tripartite Commission)가 발족하였으며, 발족식 직후 개회된 1차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대책 및 경제사회 개혁방향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 당선자 소속 하에 둔다는 노사정위원회 규정을 결의하였다. 이후 20여일이 지난 2월 6일 헌정사상 최초의 노사정대타협과 함께 2월 9일에는 공공·금융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협의한 90개 항으로 이루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상화되었고 2024년 2월 6일 본회의 개최, 향후 논의 의제 및 방향에 대해서 발표함. 
출처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4317#pressRelease

 

 

5. 24년 주요 대법원 예상 판결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이 되고 원 구성 일정 등을 고려하면 2024년 하반기가 되어야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4년에는 입법 측면보다는 현재 대법원에 오랜 기간 계류된 주요 노동 사건의 판결 결과가 향후 노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인 사건 (대법원 2019다204876)
→ 소정근로 대가이므로 지급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었다고 해서 고정성 지표를 부정할 수 없어 재직자조건이 무효(통상임금 인정)라고 보는 판결 확대 예상

원청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소송 (대법원 2018다296229)
→ 노란봉투법은 폐기되었으나, 기존 판례 법리는 유지될 것 (*판례 법리 :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 단체교섭 상대방 인정됨)

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러 사건
    (대법원 2021다219994, 대법원 2021다248725, 2021다270517등)
→ 그 동안 상반된 판결이 있었으나, 곧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기준이 정립될 예정.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경영실적’과 연동되어 지급여부, 지급금액이 달라져야 하며, 지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야 함

→ 만약 경영성과급이 집단성과인 회사 경영실적에 기초하여 정해진다 하더라도, 개인별 지급률이 개인별 역량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평가보상 기획 시 판례 동향 고려 필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107203385i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파견 vs 도급, 원청의 사용자성 … 한눈에 보는 원·하청 노동법 이슈, 백승현 기자, 경제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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