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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임금성 여부 판단 기준_법 제2조제1항제5호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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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에 해당되어야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노동관계법상 퇴직급여,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감급제제의 감급액 등을 산출하는 기초임금으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성이 요구되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

 

 

 

 

1.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①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②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③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우선, 근로와 직접 밀접한 관련이 없는 실비 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도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 할 수 없다.

 

3. 구체적 검토

▶. 성과급

기존의 판례는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인정한 사안도 있지만, 지급조건의 충족여부가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임금성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판례는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대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설사 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가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단컨대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 대가라는 점,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품의 지급이 개인의 실적에 비례하여 변동 될 수 있다는 점은 임금성 부인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사유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성과급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복지포인트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 간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실비변상적 금품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임금이 아니다. 출장비, 교통비, 숙박비, 작업용품대, 자가운전보조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임금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판례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대학교수의 연구수당, 학생지도 수당, 병원의 모든 과장에게 지급되는 의학경구비 등은 명목과 달리 그 실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일숙직근무수당

판례는 일숙직 당일의 식비 등으로 소비되는 실비보상의 성질을 띤 일숙직근무수당은 매월의 보수에 포함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임금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일숙직 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해당되기에 임금 및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복리후생적 급여

근로시작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복리후생 생활보조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임금으로 볼 것이지 문제 된다. 판례는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과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을 임금으로 본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또는 차량 소유에 관계없이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도 임금으로 인정한다. 복리후생적 급여라도 근로자 전체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일부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금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내의 운동 레저 등 복리후생 시설 또는 이들 시설 내에서 간식 음료 후생용품 등을 이용하는 이익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현물로 제공하는 식사는 그 식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따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지만, 그런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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