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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단체협약의 자동연장조항의 효력과 해지권 제한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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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본 사안에서 A기업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노조법 제32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연장의 효력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사안에서 A기업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하에서는 노조법 제32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자동연장조항에 따른 연장의 효력이 단체협략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자동연장조항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법규정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2년으 로 본다(노조법 제32조 제1항, 제2항).

 

 

(2) 취지 

 노조법 제32조제1항, 제2항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단체 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어 단체협약을 통하여 적절한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그 유효기간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의에 맞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자는 데에 그 뜻이 있다.


2. 자동연장조항 및 해지
(1) 의의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 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노조법 제32 조 제3항 단서).


(2) 취지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자치의 원칙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체협약 공백 상태의 발생을 가급적 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연장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제한한 입법 취지가 훼손됨을 방지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장기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6개월의 기간을 둔 해지권의 행사로 언제든지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효력이 연장된 단체협약을 실효시킬 수 있게 한 것으로 해석된다.


Ⅲ. 판례
1. 문제의 소재
최근 판례는 자동연장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의 유효성에 대해 입장을 제시했 는데, 소위 목적론적 해석과 논리·체계적 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2. 자동연장기간이 2년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전술한 노조법 각 규정의 내용과 상호관계, 입법 목적 등을 종 합하여 보면, 단체협약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에 따 라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경우에, 그 효력이 유지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일률 적으로 2년으로 제한되지는 아니한다.


3. 해지권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최근 판례에 따르면 전술한 노조법 각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 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한 및 해지권보장 규정은 모두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하 도록 하는 등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Ⅳ. 사안의 해결
그렇다면 본 사안에서 ①관계법령상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기에 단체협약의 효력 연장도 2년이 초과될 수 없다는 A기업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②설사 2년 이상 단체협약 효력연장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다는 A기업의 주장은 타당하다. 해지권 제한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A기업이 해지를 통보한지 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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