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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평균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금품_복지포인트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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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점의 정리
설문에서 A회사는 근로자 甲의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서 복지포인트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A회사의 행위가 적법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시 복지포인트가 산입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러한 금품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Ⅱ. 법규정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평균임금의 의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 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 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 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문제점
전술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총액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을 모두 포함하는 액수를 말한다. 다만 상기한 평균임금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 판례의 입장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 다만,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 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근로의 대상)이어야 한다.


3. 구체적 검토 : 복지포인트
최근 판례는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 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 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법령, 연혁, 도입경위, 복지포인트의 특성, 근로관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 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Ⅳ.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A회사가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 개인별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해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가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재직자에 대하여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포인트를 부여하였는데,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배정·지급하였고,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시점에 따라 비율적으로 배정·지급하였다는 점을 볼 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제도라는 점과, 당해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항목 역시 제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인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근로와 직접·밀접 관련을 가지는 임금으로 보기 가 어렵다.

 

Ⅴ. 결론 
그렇다면 A회사가 근로자 甲의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것 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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