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행정쟁송법3 문4_복습 사안의 해결 1. 대상적격 갑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는 임원취임승인처분의 성립당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취소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성립당시 결격사유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강학상 취소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을에 대한 임시이사선임처분은 임시이사선임결의라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시키는 강학상 인가이므로 대상적격을 충족한다. 2. 원고적격 임시이사선임처분의 근거법인 고등교육법에서 공익뿐만 아니라 갑의 사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된다면 갑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법 제12조 1문과 2문의 구별여부-구별법(입법상 과오설) 법 제 12조 1문 법률상 이익의 개념 -취소소송.. 2020. 8. 5. 행정청의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유형: 2(요구소송: 나에게 처분을 해줘),4(제3자 요구소송: 甲에게 처분을 해줘) 유형 거부처분이란 사인의 공권력행사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요건불비를 이유로 또는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된 내용을 발령하지 않겠다는 의사작용을 말한다.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작위와 같지만 적극적으로 거부의 표시를 하였다는 점에서 부작위와 구별된다. (1).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의 내용(=신청의 내용)이 공권력 행사일 것]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의 공권력행사의 신청에 대한 거부이어야 한다. 즉, 거부의 내용(신청의 내용)이 ⓐ행정청(전통적 의미의 행정청 뿐만 아니라 합의제 기관, 실질적 의미의 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나 국회의 기관, 행정.. 2020. 8. 1. 정리해야 할 용어 행정상 법률관계의 개념 법률관계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라는 것으로서 권리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행정상 법률관계란 광의로는 행정조직법 관계를 포함하나, 협의로는 행정주체와 그 상대방인 국민 간의 법률관계인 행정작용법적 관계만을 의미한다. 행정작용법적 관계 1. 권력관계 2. 비권력 관계 행정주체와 행정청 개인적 공권(법률상 이익)의 의의 제3자의 원고적격 1. 인근주민소송 2. 경원자소송(경쟁자 소송) 3. 경업자 소송(기존에 영업하는 사람인 존재했음) 사인의 공법행위(신고와 신청) 행정입법(입법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강학상 행정행위와 처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권의 일탈 남용 하명(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허가(원래자유영역.. 2020.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