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종류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3. 9. 26.
728x90
반응형

01. 산업재해보상급여의 종류
1)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① 목적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보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를 중심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 지급을 해줄 것을 사용자의 의무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강행규정임. 

② 종류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2)산재법상 보험급여

 목적 :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은 국가(근로복지공단)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의 목적을 가짐.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02. 요양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비 전액을 지급
  (다만,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하지 아니함)

03.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함.)


04. 장해급여
-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

05.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


06. 산재법상 그 밖의 급여
1)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2)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일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여 취헙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3)장의비

-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의 금액을 지급. 

4)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로,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