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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_노조법 제41조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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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_사례집 66번>

 

Ⅰ. 논점의 정리

 

 현행 노조법 제41조 제1항쟁의행위 찬반투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A지부는 그 자체가 노동조합인 것이 아니라 甲노동조합이라는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에 불과하다. 이에 비록 파업참가 단위가 A지부에 한정된다 할지라도 단위노동조합인 甲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바,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조합원 범위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A지부 파업의 정당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이다. 결국 ①A회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제41조 제1항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인지 여부(만약 찬반투표 자체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아니라면 투표 대상자 범위는 논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와 ②투표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출처: 경향신문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801101549001

 

Ⅱ. 쟁의행위 찬반투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한정한다)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법 제41조 제1항)

 

Ⅲ.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절차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법령상 모든 절차를 거쳐야만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①법령상 각각의 절차규정이 단체행동권을 한계를 규정한 것이라면, 위반 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될 것이나,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한인 경우에는 법위반의 법칙 적용과 별도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을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

(1). 종전의 대법원 입장

과거 대법원은 위 규정은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정당한 객관적 사정이 있거나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의행위의 절차가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현재의 대법원 입장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노조법 제 41조 제1항의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위의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된다.”

 

Ⅳ. 지부 분회의 찬반투표

 대법원은 전술한 찬반투표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역별 산업별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고, 초기업노동조합 전체의 찬반투표는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Ⅴ.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사안 포섭 생략—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Ⅵ. 결론

 그렇다면 A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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