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업무방해죄_위력 해당 여부(전원합의체판결)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7. 31.
728x90
반응형

<7회 모의고사 2문: 업무방해죄>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위법한 1일 부분파업을 단행하였고, A기업은 당해 파업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위법한 쟁의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구체적으로는 위력 해당 여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하여, 판례법리에 따라 본 사안을 해결한다.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면책의 근거

정당한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당한 쟁의행위는 형사면책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하나인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이기에(노조법 제4조) 정당한 쟁의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기능한다고 본다는 견해(위법성 조각설)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업무방해죄 등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구성요건해당설 조각설)을 취하였다.

 

 

Ⅲ. 위법한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1. 문제의 소재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업무저해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소극적 의미에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인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쟁의행위와 위력: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한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 반대의견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결근하면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쟁의행위의 목적에서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한 것이라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개별적으로 부작위인 근로제공의 거부가 작위로 전환된다고 할 수는 없기에 파업 그 자체는 위력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Ⅳ. 사안의 적용

 

1. 전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A기업과의 별다른 교섭이 없었던 상태에서(정치적 사항이기에 교섭이 없었다고 추정된다) 조정 찬반투표 등 제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파업에 돌입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B노동조합의 부분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그런데 상시근로자가 900여명인 A기업에서 당해 부분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불과 조합 간부 20여명에 불과했다. 비록 A기업의 타 부서 직원 일부를 파업참가자들의 업무에 대체투입 하여야 했으나 업무중단 등의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다.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수나 제반 상황을 통해 판단해볼 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Ⅴ.결론

결국 B노동조합의 파업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기에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기업의 주장은 판례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