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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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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함.

따라서 기본적으로 교섭대상과 쟁의행위의 목적은 일치함.

 

Ⅱ.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1. 의의

 일반적으로 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여부는 경제적 정치파업 등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짐.

 따라서 근로조건 등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됨

 

2. 기본원칙(암기판례)

 단체교섭이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노조법 제 29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함.

 

3. 주된 진정한 목적

(1). 문제의 소재

노동조합 측이 쟁의행위의 목적이라도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목적이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 됨.

 

(2). 판례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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