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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_조정전치주의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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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調)는 말씀 언(言)과 두루 주(周)가 합해진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조(調)는 말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하되 두루 고르게(周) 하는 것이 조(調)의 뜻입니다. 이 편이나 저 편이나 납득하고 이해되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조(調)입니다.

 

 

정(停)은 사람 인(人)변에 정자 정(亭)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람이 정자에 들러 쉬어 가듯이 머무르는 것이 정(停)의 뜻입니다. 사람도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정년(停年)을 맞아 편안하게 머무르는 것이 정(停)입니다.

그렇게 보면 조정(調停)은 조(調)하고 정(停)하는 것이니, 말을 두루 고르게 하여 머물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자 이야기조정(調停)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59990

 


<노동쟁의와 조정(調停)과정>

 

판례는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7회 모의고사 1-1문>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조정전치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 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지도가 나온 경우에도 이를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장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

 

Ⅱ. 법규정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노조법이 설정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노조법 제45조 제2항).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91조).

Ⅲ.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정당성 자체가 부인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만약 조정 전치주의를 노동 3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으로 이해한다면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을 것이나,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이행을 벌칙의 적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정도에 그치는 제도로 이해한다면 단순히 법규위반에 해당될 뿐 정당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2. 판례

판례는 노조법 제45조의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그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Ⅳ. 행정지도 이후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전술한 바와 같이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당성이 부인된다. 따라서 노동위원회가 조정 신청에 대해 ①당사자 부적격(주체) ②비교섭대상(목적) ③교섭미진(과정)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이를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상기한 판례법리에 의해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판례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인 점, 또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따른 교섭미진 사례에서 노동위원회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②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는 점, ③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비추어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하고 있다.

 

Ⅴ. 사안의 적용

본 사안에서 B노동조합은 A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거부로 인해 한 차례도 교섭을 하지 못한 상태로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교섭미진에 의한 행정지도 결정을 받았다. 그렇다면 입법취지와 노조법상 규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판례의 입장과 같이 노조법 제4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쟁의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가사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A회사가 계속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보름 후에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사전에 고지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은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국 어떠한 입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B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하다.

 

Ⅵ. 결론

결국 B노동조합이 전국지방노동위원회에서 행정지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했기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해당되어 파업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는 A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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