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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어]_공인 노무사, HR업무/노동법

사생활비행을이유로하는징계해고의정당성(실체적 정당성_사유, 수단)

by 이랑(利浪) : 이로운 물결 2020.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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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란 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재제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상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말하고. 흔히 경고, 감봉, 정직, 징계해고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음. >>


 


[사유]-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①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질과 

기업의 적과 영방침

사업의 류와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수단]-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례는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적과 격,

사업장의 건,

당해 근로자의 위 및 담당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기와 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Ⅰ. 논점의 정리
본 사안에서 C회사는 乙의 사생활 비행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였다. 이하에서는 당해 징 계해고처분이 사유, 수단이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례 법리에 따라 검토하고자 한다.

 


Ⅱ.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원칙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기업질서의 침해 등 징계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야기해야 한다.  


2. 사생활 비행과 징계
(1) 원칙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행은 그 자체로 직장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의 입장 역시 이와 같다. 다만, 판례는 다음과 같이 사생활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 예외 (성정목경종규지업)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①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 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질과 , 기업의 적과 영방침, 사업의 류와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위와 담당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Ⅲ. 징계수단의 정당성
1. 기본원칙(상당성+형평성)
징계의 수단은 과잉징계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징계의 수단은 형평성을 가져야 한 다.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 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징계자의 과거의 근무태도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징계해고의 정당성(목성여자의 지직거림을 동경했던 위험한 과거
판례는 징계해고의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Ⅳ. 사안의 적용
1. 사유의 정당성
乙의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C회사는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익성이 강조되는 사업체이고, C회사의 근로자인 乙은 C회사에서 부동산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활동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생활로 보인다. 설사 그렇다 않다고 하더라도 전술한 판례법리에 따를 때 최근 JTBC 뉴스룸에 C회사 직원의 부동 산 투기행위의 문제점이 보도되어 乙의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 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乙의 부동산 투기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A회사는 취업규칙 제30조 제10호를 근거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양정의 문제는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

 

2. 수단의 정당성
C기업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성격, 乙이 담당하는 사무, 비위행위의 성질, 그리고 乙 이 입사 당시부터 사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해왔는데 이로 인해 C기업으로부터 이미 견책 1회, 정직2월 1회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를 끊지 못 하여 비위행위가 뉴스에 보도가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로 인해 C회사는 기업질서에 매우 큰 악영향을 입게 되었음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C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이러한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징계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 판단된다.

 

 

Ⅴ. 결론
따라서 C회사가 乙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사유와 수단의 측면에서 실체적으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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